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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결함 자동 보상/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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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결함 자동 보상/재경원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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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연내 제정 내년 시행내년부터 소비자가 공산품을 구입한 후 제품 하자·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제품의 하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자동보상을 의무화하는 「제조물책임(PL)법」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 경우에도 과실입증책임이 소비자(원고)에게 있어 사실상 제조업체(피고)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PL제는 국산·외산등 전공산품에 무차별로 적용되며 ▲국산품은 제조업체에 ▲수입품은 수입업자에게 보상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명백한 소비자과실 및 천재지변등에 의한 피해는 PL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PL제가 도입되면 「리콜제도」에 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자권익 보호장치가 완비되는 셈이다. 리콜제도는 공산품의 하자발생시 출시제품 전체를 제조업체가 일괄회수하는 것이고 PL제도는 개별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위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체에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뒤 올 정기국회에 법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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