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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 등 광고/9월부터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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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 등 광고/9월부터 사전 심의

입력
199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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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등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광고는 9월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두 종류 식품 광고의 과장·허위 여부를 사전 심의하고, 부적합 판정된 광고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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