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전국 12개 대형백화점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뉴코아 한신코아 갤러리아 롯데 그랜드 현대 대구동아 대전동양 광주청천가든등 9개백화점은 시정명령(법위반사실 공표) 및 경고를, 부산태화쇼핑은 시정명령(법위반사실 공표)을 받았고 신세계와 미도파백화점에 대해선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5월말부터 보름동안 전국 12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중소업체거래 및 소비자보호 실태점검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백화점에서 총 50건의 위법·위규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직원들에게 선물세트와 상품권등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을 관리하거나, 거래업체에게 판매수수료를 과다징수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판매부진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규정을 18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도 13건이 적발됐다. 백화점고시를 어겨가며 광고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거래업체의 매장위치 및 면적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도 14건에 달했다.
또 일부 백화점은 바겐세일기간중 제품을 30%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론 세일전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위반건수는 뉴코아백화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신코아가 7건, 롯데 그랜드가 5건순이었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해 소비자 및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비밀제보제도」를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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