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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 회의록 첫 공개/앞으로도 정례회의 내용 공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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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 회의록 첫 공개/앞으로도 정례회의 내용 공개방침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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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편법대출에 이용/주력업 체제도 재검토해야”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9일 설립 46년만에 처음 회의내용을 담은 의사록(5월16일 정례회의)을 공개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10대 재벌그룹의 주력업체에 대해 은행자금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주력업체제도」가 업종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은행대출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 최연종 은행감독원부원장은 이에 대해 『주력업체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연구·검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금통위에 보고했다.

금통위는 또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가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들 대기업들이 은행대출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한은이 마련한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계열기업군 여신한도관리 개선방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금통위는 이와함께 정부가 금통위 의결사항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대외에 공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의사록을 공개한 것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금통위는 앞으로 매월 조사통계월보에 전달의 정례회의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이번 의사록에서 토의내용에 대한 해당위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찬반투표가 실시될 때는 찬반자의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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