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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소 부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불가땐/동한에너지 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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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소 부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불가땐/동한에너지 사업자선정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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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박 통산장관 국회 답변

정부는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동한에너지(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의 합작회사)가 발전소 건립예정지로 제시한 김포매립지와 관련, 현재 농지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이 발전소 건립 가능지역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9일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한국전력이 동한에너지를 민자발전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현재 농지인 발전소부지의 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동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발전소 부지가 자연녹지및 공업용지로 되어 있었으나 평가조사단이 실제 조사한 결과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한에너지가 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을 농림수산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할 경우 한전과의 계약체결은 무산되고 통산부로부터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돼 사실상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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