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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여관 관광지 식당/은행돈 빌리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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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여관 관광지 식당/은행돈 빌리기 쉬워진다

입력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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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육성위해 내달부터 여신규제 완화8월부터 일반호텔과 여관, 관광지의 식당 등이 은행돈 빌려쓰기가 쉬워진다. 한국은행은 18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숙박 및 식당업체등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숙박업의 경우 전국 모든 지역의 일반호텔과 갑등급 여관등이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은 물론 운전자금도 빌려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광지역이외의 일반지역에 있는 일반호텔이나 갑등급 여관은 운전자금은 물론 시설자금도 빌려쓸 수 없다. 또 관광지의 일반호텔과 갑등급여관은 시설자금만 빌려쓸 수 있고 운전자금은 빌려쓸 수 없으나 이같은 규제가 모두 풀렸다.

한은은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제주도지역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만 시설자금 여신을 허용하고 이외 지역의 콘도미니엄에 대한 은행대출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당업의 경우 현재 관광단지·관광특구지역내 건평 100평이상 식당에 대해 시설자금 대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의 경우 현재 건평 100평이하이고 대지 100∼200평인 식당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만을 허용하고 건평이 100평을 넘거나 대지가 200평을 넘는 식당에 대해 은행대출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시설자금은 물론 운전자금 대출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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