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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제재 대폭 강화/상습위반땐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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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제재 대폭 강화/상습위반땐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입력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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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고 또는 어음으로 끊어주면서 할인료를 계산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절을 위해 제재강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하도급법 위반업체로 적발되더라도 밀린 하청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 경고조치로 끝났지만 앞으론 시정이 됐더라도 시정명령조치를 추가로 받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특히 법위반정도와 금액이 크고 위반횟수가 많은 상습위법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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