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통해 타계열사 지원여부 등/이건희 회장 에스원 주식 장남 증여도 조사방침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이 변칙적인 내부자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이전됐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관계자는 18일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94년도분 정기법인세조사지만 내부자거래를 통해 기업수익금이 다른 계열사 등에 지원되는 등의 부당행위를 가려낼 예정이며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인세시효기간 전반에 걸쳐 연결재무제표 등을 파악, 변칙회계처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정기법인세 조사는 전회계연도에 국한되지만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법인세시효기간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국세청은 94년 12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비상장) 주식 2,000만주를 계열사인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헐값으로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변칙이전시키고 법인세를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1,480억원의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자초, 투자자들로부터 고의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편법처분이라는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세무조사에서 삼성전자가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 등의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기업자금중 일부를 접대비나 기밀비 등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미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누락된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와는 별도로 이건희 회장이 아들 재용씨에게 에스원주식을 상장전에 증여, 막대한 이익을 물려준 것이 변칙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의 절반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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