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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언론 과열판촉 제재”/정부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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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언론 과열판촉 제재”/정부 국회 답변

입력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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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등 일부 재벌기업의 언론장악과 신문보급 과당경쟁 문제가 커다란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야당측은 18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재벌신문사들이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할 정도로 신문보급을 위한 과당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마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3면>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 지국직원의 조선일보지국직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은 「재벌기업 등의 언론장악과 패권주의적 시장 독점경쟁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라고 지적했다』면서 『시민연합은 또 「엄청난 물량의 경품을 제공하는 신문보급 과당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장의원은 이어 『공정거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재벌신문사들의 신문보급 과당경쟁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언론의 과당경쟁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편 낭비요소가 많다』면서 『정부는 관련법규를 통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지만 언론계도 현명한 자제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도 『신문사들간의 과당경쟁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만일 신문사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마땅히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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