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력 동원한 물량공세 등 제한/「신문 고시」 제정 연내 시행키로정부는 18일 재벌그룹의 언론사경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재벌언론과 모그룹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규제키로 하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벌의 언론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이 해당 언론사에 타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불공정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엄정히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재벌들이 계열소속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 광고를 소속언론사에 게재하면서 광고단가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자금을 변칙지원하는 행위등도 강력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품·용역으로 국한된 내부거래대상에 자금·자산이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재벌신문의 금력을 앞세운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해 과도한 무가지배포와 경품제공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고시」를 제정,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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