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시장 본격 공략나서관세청이 1일부터 수출입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한 관세법의 일부조항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수입물품을 먼저 공장부지 등에 반입한뒤 해당 내륙지 세관에서 통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이 수출입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삭제돼 물류비용이 이전 수출입허가제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의 자가장치장 반입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을 부산등 항만세관이나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장비와 물품하역비 보세구역창고사용비 운송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는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내륙지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했으나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타소장치」 규정중 「기타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항을 삭제, 내륙지세관에서 통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제의 시행으로 미리 수입신고를 하면 물품이 도착한뒤 곧바로 통관이 가능해져 항만이나 공항세관외 내륙지세관에서의 통관이 사실상 불필요해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는 『미리 수입신고를 한뒤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관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잡혀야 하는데 담보가 없는 경우 꼼짝없이 이전처럼 관세를 납부한 뒤에야 물건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공장소재지에서 통관할 때보다 물류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입신고제와 함께 시행된 담보면제제도도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한 업체중 10년이상 제조업을 한 기업 또는 상장기업 등만 해당이 돼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처지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내륙지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도록 일선 세관에 최근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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