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군내 사조직 결성이나 가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군인사법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하나회와 같은 군내 사조직때문에 군기강이 문란해지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국방부는 개정안에 「군인은 허가없이 군의 지휘계통 또는 군전체 이익과 무관한 개인 또는 그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 종적·횡적 연대를 유지하는 비공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아니된다」는 명문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함께 명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인복무규율 등에 군내 사조직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이 일부 포함돼 있긴 했으나 뚜렷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전체 이익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 종교모임이나 운동, 바둑등의 동호인회 및 종친회, 향우회, 임관출신별 동기회등 군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순수한 친목활동은 승인절차를 거친후 허용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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