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건설기술인협 실태조사서 드러나/백17개사서 백18명 적발/인건비 절감 등 노려 불법영업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사망한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을 이용, 유자격 건설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0세를 넘었거나 주소가 불명한 기사 기능사 등 1만7백49명의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망여부를 내무부 등에 조회한 결과 7백29명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사망자중 1백18명은 현재 1백17개 건설업체에 위장고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백여명의 사망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은 말소처리되지 않은채 건설업체들이 면허취득과 영업활동을 위해 계열사 혹은 타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법은 건설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기사(현장 감독인력) 1명과 기능사(현장시공인력) 2명 등의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인건비 절감등을 위해 유령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4월말까지 건설관련업체의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1만1천여개사만 신고하고 2만여개업체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사망 기술인력을 위장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3백개사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업체들은 사망기술자를 위장고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반기술자들도 서류상으로만 고용하고 현장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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