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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민간사업체/현금차관 20억불 허용/정부 SOC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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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민간사업체/현금차관 20억불 허용/정부 SOC 대책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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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등 5대 국책사업 지정/특별법 제정·20조 투자정부는 16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항만등 대형 SOC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체에 대해 2000년까지 20억달러내외의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항만 광양항 아산항등 5개 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지정,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총2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5대 국책SOC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9면>

정부는 또 SOC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키 위해 현금차관을 허용하되 차관규모는 사업당 연 1억달러이내, 순공사비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산업은행이 일괄도입해 민자사업자에게 배분토록 했다.

정부는 10대재벌그룹이 SOC 건설을 위해 은행대출금을 받을 경우 이를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빼주고 민자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낮추는등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자비 회수금액 산정때 적정 수익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도 부대사업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인력난해소를 위해 주요 국책사업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 SOC특별법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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