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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갓길주차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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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갓길주차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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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일 고속도로 주행중 갓길에 주차한 트럭과 부딪쳐 숨진 김모씨(인천 계양구 계산동)가족이 (주)경일화물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갓길 주차차량이 사고발생과 직접상관관계가 없다면 주차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이는 고속도로 갓길주차를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규정, 사고경위에 상관없이 과실책임을 물어 온 기존판결과 배치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길에 불법주차한 트럭이 차지한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갓길의 차량통행이 가능했고 1차선 운행차량이 2차선을 지나 갓길끝에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만큼 이는 승용차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일방적 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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