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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적발땐 즉시 면허 취소/분기마다 불시 단속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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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인공 유산을 막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성감별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적발 즉시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현재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7월∼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는 각 시·도와 보건소에 분기에 1회 이상 불시에 의료기관에 찾아가 태아 성감별 행위를 단속토록 하고 수시로 경찰 의료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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