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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고죄범위 축소/친족에 의부 포함도/당정,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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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고죄범위 축소/친족에 의부 포함도/당정,법 개정키로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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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친고죄범위의 축소, 친족에 의부를 포함시키는 등 친족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당관계자들과 내무 법무 교육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의 대폭개정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당정은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특수강간등에 한해서만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피해자의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고죄의 전면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또 성폭력특별법상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에서 8촌이내로 확대, 친족성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친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부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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