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더이상은 못미룬다” 공감/노동법 개정 등 기본틀 구체화/낱말하나도 신경 “격론끝 결정”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노개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 노사관계의 틀을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노동관계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합의는 92년부터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가운데 처음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사 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를 더 미룰 수 없으며 노개위의 틀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개선의 7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방향은 언뜻 보기에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절충된 입장을 담고 있다.
노개위측도 『낱말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노사 양측이 열띤 격론을 벌였다』며 『향후 법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도개선의 7대 기본방향은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관계의 증진, 노사 대등과 자치의 존중,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부문별 추진방향은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공익위원의 입장을 고루 수용한 것으로 9월 초순에 모습을 드러낼 노동법개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우선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 노개위가 『근로자와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한다』며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되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한 것은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되 조합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는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비춰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한다』고 밝힌 것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특히 『공무원과 교원이 무슨 근로자냐』라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노개위의 이번 노동법·제도의 개선방향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경영계의 입장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하되 공익의 입장에서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는 노개위가 노동법·제도 개정의 기본방향을 기업엔 경쟁력을, 근로자에겐 삶의 질과 직장만족도를 보장해주어 기업을 고성과·고분배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남경욱 기자>남경욱>
◎주요쟁점 법개정 추진 방향/변형근로시간 도입근로자·사업상 다양성 고려/파견근로·정리해고새관행 존중·고용불안 없게/복수노조 허용자주성 최대한 보장되도록/공무원·교원 노조기본권익·사회적 책무 감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법·제도의 개선방향중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요 쟁점별 법개정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1일 8시간, 주 44시간의 현행 기준근로시간을 작업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노개위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노조허용 여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상급단체만 인정할 것인가, 단위노조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게 노개위의 방침으로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제·정리해고제◁
경영사정에 따라 파견근로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 부서통폐합 등에 따른 잉여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이다. 노개위는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되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고용관행」은 파견근로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교원 노조◁
현재 철도·체신·국립의료원등의 현업부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를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문제와 교사의 노조허용 여부가 초점이다.
노개위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은 노동3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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