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무원노조」 등 허용시사 불만·국민경제국제경쟁력 등 감안해 추진 요구/노동계“기본권 보장 전향적 정책” 반겨·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엔 재고요청도▷재계◁
재계는 노사관계개혁위가 1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법개정 방향에 대해 『일단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는 노사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복수노조설립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삭제 등을 시사하고 있는 「노조 설립 가입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일차적으로 교섭대표권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계는 또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삭제가 개별사업장의 자율적인 노조운영과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원칙에 역행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계는 노사 당사자외 제3자가 정치적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민·형사상의 절차등 충분한 보완책들이 마련된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특히 노개위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건의안중 「공무원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 합리적 노사관계를 모색한다」는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개위의 안이 공무원과 교원의 실질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는 『공무원과 교원을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해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가 파업을 하면 그 영향은 개별기업에 국한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교원의 경우는 국가행정마비 등 국가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근로자와 똑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건의안중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신고용관행을 존중하되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가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변형근로제나 정리해고제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노동계가 변형근로제나 정리해고제의 필요성을 일단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총은 『노사가 상호합의를 통해 관련법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전체 국민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대원칙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노동법 개정의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복수노조허용등 구체적인 조항 합의에서는 쉽게 양보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노동계◁
노개위가 교원 및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단결권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키로 방향을 잡은 데 대해 노총과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들의 노조결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노총 노총은 『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진일보한 전향적인 정책이며 교원노조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떠났던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교총의 이병기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총이라는 권익향상단체를 갖고 있고 교총은 교원의 지위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은 단체결성 및 협상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교원들의 지위향상에 더욱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공무원의 단결권 등이 인정되더라도 교원만은 현재와 같이 단체를 결성하고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측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같은 사항이 정리해고제 요건완화 및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전교조의 홍진관 대변인은 『전교조는 지금까지 교원및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꾸준히 촉구해왔고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이라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단결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권 인정을 시사한 노개위의 방침은 전교조의 입장이 부분적이나마 반영된 것으로 보고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89년이후 전교조가 교육개혁과 교원의 권익향상 분야에서 이뤄온 성과를 감안, 전교조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교원노조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노개위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이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보장될 경우 이들 공무원 거의 전부가 노조에 가입, 현재 5만8천명수준인 공무원노조원의 수가 50만명에 이르고 부처별로 단위노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철도청, 정보통신부산하 체신청, 국립의료원 등 3개 정부기관의 기능직만 노조결성이 가능하다.<홍희곤·이은호 기자>홍희곤·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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