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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단결권」 검토/노개위 개혁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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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단결권」 검토/노개위 개혁방향 발표

입력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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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도 시사/변형근로시간제 적극 고려/노조 설립·가입 자주성 최대한 보장/공청회 등 거쳐 9월 개정안 확정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허용하고 복수노조금지 등 노조활동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에 의해 본격 검토된다.<관련기사 2·3면>

노개위는 15일 노동관계법 개정 및 제도개선의 기본원칙과 부문별 개혁방향 등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개위는 개혁 기본방향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운영에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존중한다』며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개위가 복수노조허용과 경영계가 요구해온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개위는 또 『공무원과 교원등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한다』는 입장을 밝혀 6급이하 공무원와 교원에 대해 최소한 단결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노개위측은 이와 관련,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기로 당장 결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법·제도 개선논의시 합리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개위는 5월9일 발족 이후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모아진 각계 여론을 토대로 30여 차례의 내부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개정의 기본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노개위는 16일부터 31일까지 6차례의 노동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가진뒤 노·사·공익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9월중순께 노동법 개정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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