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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숍」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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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숍」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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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전광식 판사는 13일 백이기획 대표 백명주씨(26·서울 중구 황학동)에 대해 경찰청이 약사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판사는 『백씨가 콘돔을 낱개로 포장판매한 행위가 약사법상 허가대상인 제조 또는 소분판매(상품을 나눠 파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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