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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한국 국적 재일동포 개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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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한국 국적 재일동포 개명 허용

입력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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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변경 고유관할 한국 법원에 효력여부 관심【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법원이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의 이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이 한국법원의 호적변경 허가에도 미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지바(천엽)가정법원 이치가와(시천)출장소는 최근 동포2세 이양수씨(45·음악가)의 이름 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씨는 한국호적과 일본 외국인등록에 「이양」으로 돼있는 자신의 이름이 창씨개명과 그 이후의 혼란 때문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며 현재 사용중인 「이양수」로 변경할 것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를 희망하고 있어 한국에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다』며 『한국법에서도 변경이 허가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름변경을 허가했다. 일본 법원이 한국국적의 한국인에 이름 변경을 허가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곧 이를 근거로 한국법원에 호적변경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한국법원의 고유관할 대상인 호적상 이름변경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이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판결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는 40년 창씨개명때 아버지가 성을 「리노이에(이가)」로 바꿔 「리노이에 히로시(이가양)」란 이름을 받았다. 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아버지가 외국인 등록을 할 당시 한국의 돌림자 습관을 몰라 「이양」으로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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