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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민자발전소 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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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민자발전소 부지 논란

입력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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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정 동아건설 인천매립지에 건설 계획/농림수산부 “농지 용도변경 불가” 밝혀 주목한국전력이 12일 발전소 부지로 적합지 않은 매립지에 액화천연가스(LNG)민자발전소를 짓겠다고 신청한 동아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농림수산부가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다고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이날 LNG민자발전 사업자로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의 컨소시엄인 동한에너지와 LG건설을 중심으로한 LG에너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사업자는 한전과의 공급계약체결, 정부의 사업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2002년까지 40만㎾급의 발전소(건설비 3,000억원 상당)를 각각 1기씩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동아건설측이 발전소 부지로 제시한 곳은 80년대 매립이후 농지로 묶여 있는 인천서구 병서동 청라도 매립지여서 농림수산부는 쌀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지를 발전소 부지로 전용할 수 없다며 전용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전측은 동아측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이 매립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설사 매립지가 농지라 해도 용도 변경을 하면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측도 이 매립지는 농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도 매립지의 일부를 부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LG는 발전소 부지로 충남 아산국가공단을 제시했고 포항제철이 단독 입찰했던 석탄화력발전소는 가격미달로 유찰됐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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