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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참여 민간사업자 건설과정 토사 사용권 부여/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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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참여 민간사업자 건설과정 토사 사용권 부여/건설교통부

입력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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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인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운하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의 사용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자의 경인운하 무상사용기간을 당초의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건교부에 따르면 경인운하 건설예정지 가운데 육상부분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 이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경기 김포군 고촌면에서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이르는 총연장 18㎞의 경인운하 가운데 육상구간에 폭 80m 깊이 6m의 수로를 건설하면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토사를 활용, 매립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민간사업자가 이 토사로 경인운하의 서해쪽 출구인 인천터미널(서해터미널)인근 해안을 매립, 1종 민자유치시설 부대사업의 하나인 화물터미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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