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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 미발령/통제소장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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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 미발령/통제소장 1년 선고

입력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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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12일 5월 북한 전투기 귀순당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서울시 재난관리국 경보통제소장 김두수 피고인(49·별정5급)에게 공용물건무효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전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39·통신 6급), 지령실 기술직원 김현동(37·10급), 김성근 피고인(27·10급)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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