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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 사무차장 보안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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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 사무차장 보안법 무죄 선고

입력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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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12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 제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 피고인(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 배포한 자료집은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등 북한의 주장에 상당부분 동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가존립 및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했다는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데다 증인의 진술도 엇갈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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