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탈세땐 추징국세청은 12일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1백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 혐의자의 가족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거 5년동안의 부동산 거래 및 매입·매각자금 이동내역 등을 정밀 추적, 탈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미등기전매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60명 ▲고액 부동산을 팔았으나 매각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전 상속혐의자 25명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23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혐의자 가운데는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올해들어 3차례 이상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과 소득원이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매입자, 폐광개발예정지역 투기혐의자 등이 포함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