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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거래 없애기 의지/제지 3사 21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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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거래 없애기 의지/제지 3사 219억 과징금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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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왜곡·소비자 직접피해 규정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신문용지제조 3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인상 혐의로 사상 최대액수인 2백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경제체제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정거래 위반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기업의 신규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규정했다.

업자들끼리 서로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이제품은 원가구성에 있어 원자재(펄프 헌종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평균 44.2%)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제품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은 95년하반기부터 크게 떨어져 현재는 94년수준이나 신문용지가격은 변동이 없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담합기간내 매출액의 최고 1%에서 5%로 크게 높였다. 우리 경제사회에 만연한 담합체질을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등을 동원한 담합이 그치지 않자 일부에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공정위는 이번에 「법 집행의 엄격함」을 내세워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론 88년 판매물량을 제한한 정유 6개사에 대한 21억원이 최고였다.

이들 3사는 신문용지 및 중질지시장에서 전체의 89.5%와 81%를 점유하고 있고 신문용지에서는 한솔제지와 세풍, 중질지에서는 한솔제지와 대한제지가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3사만 담합하면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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