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10일 내년 1월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농수산물에 대한 신GSP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일반에 공개했다.EU는 이에 따라 그동안 GSP쿼터 범위내에서 관세를 100% 면제하던 방식을 바꿔 쿼터를 없애는 대신 제품의 민감도에 따라 초민감·민감·준민감·비민감 등 4개 품목군으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초민감은 정상관세의 15%만 혜택을 받게 되며 민감은 30%, 준민감은 65%, 비민감은 100%씩 각각 관세상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인 게맛살의 경우 이사회에서 민감품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GSP수혜폭이 30%로 떨어지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