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1일 동서끼리 두부행상을 하다 자리다툼을 벌여 손아랫 동서에게 화상을 입힌 김태곤씨(36·동대문구 이문2동)를 상해치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하오 7시20분께 동대문구 이문2동 S슈퍼 앞길에서 두부를 팔던중 동서 김모씨(29)가 『왜 남의 구역에 와서 두부를 파느냐』고 따지는데 격분, 옆에 있던 오토바이 휘발유를 빼내 자신과 김씨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김씨의 팔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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