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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토지분쟁 예고/시유지 국가무상사용안 부결/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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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토지분쟁 예고/시유지 국가무상사용안 부결/서울시의회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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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경찰과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시내 4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등 시유지에 대해 임대료를 받기로 결정, 중앙정부와 토지분쟁을 예고했다.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위원장 문석진)는 11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산업대학이 무상 사용중인 서울시 재산 32필지 19만7천3백13㎡(5만9천7백91평)와 건물 51개동을 무상사용토록 동의해달라는 시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10대 5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유상임대로 바뀌게 되는 시유지는 경찰청이 사용중인 한남동 정보과 사무실 및 경비실(토지 1천6백57㎡ 건물2동)과 서울경찰청의 강남 도봉 강서 서부면허시험장 등 4개 면허시험장(토지 18만7천87㎡, 건물 49개동), 서울산업대학의 토지 8천5백69㎡ 등 지가로는 2천3백34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는 해당기관에 임대료를 물도록 통보한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부가 불응할 경우 법원에 사용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4개 면허시험장의 소유주로 등재된 배경은 경찰청 독립 이전 서울시경이 시 산하로 편제됐던 때문이어서 양측간의 법률공방도 예상된다.

국가가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지는 현재 64만여평에 달하나 시도 국유지 69만여평을 무상 사용중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채 국·시유지를 교차점유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이같은 관행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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