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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용대기 공무원/시보로 일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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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용대기 공무원/시보로 일괄 임용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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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11일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해당부처의 결원이 없어 장기간 정규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총무처는 7급과 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최종 시험합격일로부터 1년6개월내에 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무처 소속 시보공무원으로 일괄 임용할 계획이다.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7급과 9급 1호봉 보수가 지급되며 공직적응교육 등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 임용제도는 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만 신규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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