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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연내 인상 불허/개인서비스료 특별관리/물가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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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연내 인상 불허/개인서비스료 특별관리/물가차관회의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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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다마진 양곡상 세무조사정부는 11일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지하철 철도요금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불허키로 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가마당 마진이 도매상 1만원, 소매상 1만5천원(농협 8천원)을 초과하는 양곡상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를 개인서비스요금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서비스요금 동향을 매일 점검하며 20∼25일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외국에서 사들여야 하는 쌀 44만5천섬을 8월까지 도입해 쌀값 상승을 막기로 했다.

장마 및 휴가철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이들 품목의 수송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갓길통행을 허용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국내가격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카세트 청바지 카메라 위스키등 16개 품목의 가격인하를 강력히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공장도가격표시제를 8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버스요금 쓰레기봉투값 상수도료등의 인상을 억제하고 여름방학을 전후한 학원비의 부당인상과 교통비명목등의 편법인상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생산성 향상등으로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로 하는 한편 시도경제협의회등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토록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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