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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불반환/공정위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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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불반환/공정위서 시정명령

입력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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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했다가 등록을 철회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강남대 건국대 단국대 세종대 호서대 등 5개대학 신·편입생 입시요강중 「납입등록금 불반환」조항이 소비자(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현행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명령를 내렸다. 또 다른 대학 약관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을 경우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교육부에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학입시요강중「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편입생) 「환불기한후엔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법적 근거없이 학교의 부당이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이와 관련, 질병 사망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나 학생적성 생계곤란 가정형편등 개인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반환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시달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교육부지침에 따라 앞으론 등록철회시점이 ▲입학일 또는 학기개시일전이면 입학금 또는 수업료전액(단 학교가 정한 반환기일이 있을 경우엔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내에서 불반환 허용) ▲학기개시일∼총수업일수 3분의 1 전은 수업료의 3분의 2 ▲총수업일수 3분의 1∼2분의 1전은 수업료의 절반 ▲총수업일수 2분의 1∼3분의 2전은 수업료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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