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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약식기소 미 군속 부인/법원,재판회부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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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약식기소 미 군속 부인/법원,재판회부후 실형

입력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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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미군속의 처를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대상자라는 이유등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 판사는 10일 이웃들로부터 6차례 1천2백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 1백5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형 S 립스콘씨(40·여·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SOFA 대상자라는점을 과시하며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법정 태도 역시 불량했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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