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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당선 무효/선거법위반 집유 확정,60일내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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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당선 무효/선거법위반 집유 확정,60일내 재선거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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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9일 서울노원구청장 최선길 피고인(57)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따라 최피고인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법위반 형확정에 의해 당선 무효됐으며 이날부터 60일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지못하던 친목단체 회원들에게 4만원상당의 벽시계를 제공한 것등은 생활체육테니스협회장의 관례적 활동으로 볼수 없는 명백한 불법기부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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