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측 「적극지휘」 없어 한때 고심/시점 검토 자정순간 구치소문 열어9일로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 안현태 전 안기부장과 성용욱 전 국세청장의 석방절차와 시간을 놓고 검찰은 이날 하루종일 법률검토를 거듭하며 고심을 해야했다. 재판장기화로 중간에 석방된 전례가 워낙 드문데다 법원측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
법원이 보석이나 석방결정을 하면 검사가 이를 근거로 구치소에 석방지휘를 하는 것이 통상절차. 그러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가 이날 하오까지 석방결정을 미루자 검찰은 부랴부랴 관련법규정을 찾는등 몸이 달았다.
검찰의 결론은 법원의 결정이 없는한 이날 자정까지는 검찰에 석방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자정을 1분이라도 넘기면 그때부터는 불법감금이 된다. 결국 검찰은 고육지책으로 정확히 자정에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측에 전달하고 구치소측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휘서를 받음과 동시에 석방키로 했다. 그러나 하오 6시께 재판부가 「구속기일이 만료됐으니 참고하라」고 검찰에 통보함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작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은 과연 어떤 시점부터 석방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 검찰은 감방문을 열고 나설때인지, 아니면 구치소정문을 통과할때인지를 놓고 논의끝에 후자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측은 밤 11시께 안씨등을 감방에서 불러내 영치물인계등의 절차를 마친뒤 대기시켰다가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정문을 열고 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