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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 합법성 심리/국제사법재판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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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 합법성 심리/국제사법재판소 기각

입력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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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UPI 로이터=연합】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8일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을 기각, ICJ가 반핵운동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는 국가와 단체들을 실망시켰다.ICJ는 이날 『유엔전문기구인 WHO는 그 설립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만 다룰 수 있을 뿐 국제법을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원인무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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