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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특혜」 더이상 못누린다/한국 OECD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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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특혜」 더이상 못누린다/한국 OECD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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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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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외」 획득·연장 어려워/타개도국 지원 등 「의무」는 늘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상류사회의 정회원권」을 획득한데 따른 명예와 이득도 크겠지만 아직 선진국 틀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로선 「가입·유지비」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짐은 바로 개발도상국 지위의 상실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각종 국제협정 및 관행상의 의무를 면제받아 왔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시기와 폭을 일본보다 크게 좋은 조건인 「2004년까지 1∼4%」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 대표적 예. 지구기후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식물위생조치(SPS)등에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유리한 의무이행유예기간을 받아냈다. 개도국지위는 또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쌍무적 시장개방압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논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OECD가입으로 이같은 특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도, OECD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무작정 개도국으로 남는 것도 아니다. 지위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존 협정에서 기한이 보장된 개도국지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꼭 필요한 부문에서 개도국혜택의 신규획득이나 추가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4년 재개될 쌀시장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유지, 개방시기는 최대한 늦추고 폭은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쌀수출국들이 OECD 정회원국인 우리나라를 계속 개도국으로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 개별국가들도 시장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인데 벌써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철폐 ▲조정관세철폐 ▲농산물 검사·검역간소화 ▲원산지표시대상품목 감축 ▲고급시계 특소세폐지등 쌍무적 현안에 대한 요구가 OECD채널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무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OECD에 가입하더라도 개도국 보조의무가 부과되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엔 당분간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현재 OECD측에서 「DAC 조기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지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04%수준인데 OECD는 DAC국가에 대해 0.7%를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액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개혁도 OECD가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노동제도개혁을 진행중」이라고 밝히는 선에서 OECD 노동위검토를 마쳤으나 제 3자개입·복수노조금지조항등에 대해 유럽회원국들이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변화들은 앞으론 국내제도가 더이상 국내문제로만 남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낙후한 국내제도·법령·관행을 국제화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높은 대외의존도, 산업구조조정, 통일등 과제와 변수가 많은 우리 경제로선 OECD가입이 「탄력적 정책대응」에 상당한 제약을 줄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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