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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물품 수입 일부업체들/수입가격 조작 관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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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물품 수입 일부업체들/수입가격 조작 관세 탈루

입력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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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사실 확인 고발방침관세청은 8일 고급가구 고급의류 귀금속등 사치성 물품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들이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 해당업체에 대해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앞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사치성 물품 수입업체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 이강연 기획관은 『뒷거래를 통해 실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업체들이 다수 포착됐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수입업체의 외국환거래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철저한 기업별조사를 실시, 탈루혐의가 드러나는 업체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납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서면상으로만 조사해 왔었다.

관세청은 특히 기술및 상표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로열티(권리사용료)를 빼고 수입거래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도 입수, 로열티지급 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과소비풍조가 확산되면서 사치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일부수입업체들이 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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