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넘지않게/사외이사·감사제는 우선 도입정부는 5일 포철 한전 한국통신등 초대형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공기업은 재벌이 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분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신 신재벌정책 추진과제에서 유보됐던 사외이사제와 사외감사제를 민영화하는 공기업부터 적용, 공기업민영화가 경제력집중과 경영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한 「한국형 대기업」의 새로운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바겐세일기간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광고상의 제품정보가 미진할 경우 제조업체에 정확한 내용을 밝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백한 사전공모증거가 없더라도 담합흔적이 짙거나(묵시적 담합) 단지 담합을 제안했더라도(담합요청) 형사처벌토록 하되 담합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쟁촉진부문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정책 5개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KDI는 공청회에서 ▲포철 한전같은 대형공기업은 재벌의 경영권인수를 불허, 기관투자가 종업원 국민들이 주주가 되도록 하고 ▲기타 공기업은 경영권안정을 보장하는 최소지분(30∼50%)범위내에서 재벌인수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로 경제력집중 폐해가 심화하지 않도록 ▲사외이사제 사외감사제를 우선 도입하고 ▲대출·출자한도를 엄격히 적용하며 ▲ 진입규제를 풀어 복수사업자의 등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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