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편중·일부 위법” 해명 요구한진그룹은 5일 건설교통부의 인천국제공항(영종도신공항) 부속시설 민자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한진그룹은 건교부가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는 인천국제공항 5개 부속시설중 화물터미널A 사업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했을뿐 나머지 4개시설의 사업자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계열사를 일괄지정한 것은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한진그룹은 또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민자사업과 관련, 유공·금호컨소시엄은 건교부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해당업체를 사업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업자선정은 유보키로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5개사업에 응찰한 업체에 대한 심사총점과 항목별 점수를 공개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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