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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허가 취소 위법/감사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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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허가 취소 위법/감사원 결정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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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이시윤 감사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전남 영광군의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명백한 위법처분이므로 2개월 이내에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감사원은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이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응해 제출한 심사청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영광군수가 취소처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 일부주민과 반핵단체구성원들의 집단항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새삼스럽게 생긴 사정이 아닌 것으로, 허가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영광 주민들 반발

【영광=안경호기자】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5일 감사원이 영광군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리자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와 감사원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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