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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있으면 위치 쉽게 찾게/새 주소제 도입 배경·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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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있으면 위치 쉽게 찾게/새 주소제 도입 배경·문제점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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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전 실시된 현행제도 큰 불편/물류비도 증대 경쟁력 장애 판단/두가지 주소 병행사용 혼란 예상정부가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기존의 주소만 가지고는 건물이나 집을 찾을 수 없는 현행 주소제도의 폐단을 없애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도입된 현행 주소제도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조밀하게 사용하여 지번(토지번호)이 매우 불규칙하고 혼란스럽게 돼 더 이상 실생활에서 주소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대로 두면 물류비용의 증대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청와대비서실 산하의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개혁차원에서 과제로 채택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곳은 87개동(18.6%)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번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않다. 또 지번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해도 종로구 숭인동 81의5에는 동일번지내에 74개의 가옥이 있고 심지어 용산구3가 40에는 3천여개의 부번지수가 있어 처음 오는 사람이 주소만 갖고 집을 찾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된 뒤에는 예를 들어 「종로구 삼영남골목길 8」이라는 주소를 갖고 일단 삼영남골목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쉽게 「8번」으로 명기된 건물을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의 명칭을 「대로」 「도」 「길」 「골목길」 등으로 세분하고 건물번호도 일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부여하면 주소만 보아도 대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미선진국의 경우도 토지관리를 위한 지번과는 별도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이같은 건물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현행주소제도를 정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새 주소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혼란은 물론 2백50여종에 달하는 각종 대장과 공부상의 주소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번에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갑작스런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상 효력을 갖는 공부상 서식과 주민등록주소등은 일단 현행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주소를 실생활에만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소제도의 도입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시범도시를 선정, 구체적인 사용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등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두 가지 주소를 병행사용해야 하는데 따른 혼란은 불가피하다. 관공서등에서 기존의 주소를 사용토록 하고 실생활에만 새로운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주소의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주소사용에 관한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각 부처가 새로운 주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가지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어 보인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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