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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도 위해식품 회수의무/9월말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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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도 위해식품 회수의무/9월말부터 본격 시행

입력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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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운영안 확정/해당업체 일간지 공고해야보건복지부는 4일 위해식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조·가공업자뿐 아니라 운송·판매업체에게도 식품을 회수, 폐기토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식품등 회수제도 운영규칙안」을 확정했다. 이 운영규칙은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운영규칙안은 각계 전문가들로 「식품회수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해식품 판정과 회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회수명령대상에는 제조·가공·수입·소분·보존업자 뿐아니라 운반·판매업자,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기업들도 포함시켰다.

또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는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5단이상 크기의 광고게재를 의무화, 소비자들이 회수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회수상황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긴급」과 「일반」으로 구별, 식품의 병원균이나 유독·유해물질로 건강에 직접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회수담당관이 즉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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