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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채영석 의원에 “반격의 칼”/「검찰망국론」 파문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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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채영석 의원에 “반격의 칼”/「검찰망국론」 파문 2라운드

입력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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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발따라 임시국회후 소환조사 계획/“명예훼손죄 성립” 불구 보복인상에 고심지난달 2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총회에서 「검찰망국론」발언을 해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군산갑)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됐다. 「국민명예협회장」이란 직함을 가진 김규봉씨(43·동안통상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자존심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상을 과장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지를 고발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채의원의 발언직후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해왔던 검찰로서는 김씨의 고발이 「불감청 고소원」격이지만 수사주체인 검사가 피해당사자란 점에서 조사의 방법론과 처벌강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6부 정성복 검사는 다음주중 고발인조사를 마친뒤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채의원을 소환조사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그는 채의원을 상대로 『최근 시골검사들이 마작과 고스톱을 하는 것을 봤는지』『검사와 함께 도박을 한 적이 있는지』『구두를 닦고 돈을 내지 않은 젊은 검사가 누군지』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채의원을 기소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다. 검찰을 「도박이나 하고 구두닦은 돈조차 내지않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어렵지 않게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인지수사가 아닌 제 3자의 고발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한 시민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게 자칫 보복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반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거리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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