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최고 2배 차이/주차단속예고제 적용 제각각/거주자 우선주차제 각양각색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기초단체 행정이 제 각각이어서 시민생활에 혼선을 빚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행정사무의 대폭적인 위임으로 기초단체의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주민편의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각 구청마다 천차만별인 쓰레기봉투값이 대표적인 예. 1월부터 서울 동대문 구청과 관악구청 등이 최고 80%에서 40%까지 봉투값을 인상하는 등 봉투값이 구에 따라 2배 이상 차가 나자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
이 때문에 타 구청 쓰레기봉투를 이용하거나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관악구청과 동대문 구청에선 봉투값이 인상된 후 다른 지역 봉투가 발견되거나 무단투기한 사례가 10∼20% 늘었다. 서울과 광주 등에서 실시중인 주차단속예고제도 구마다 적용시간·지역이 달라 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성동 서대문 영등포구 등과 같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만 예고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용산 은평 구로구 등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천 강북구는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적용시간과 예고방식도 5분, 10분, 이동·호각예고 등으로 제 각각이어서 구청마다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올 7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주차권이 없는 운전자의 일시주차에 대한 규정이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 종로구는 불법주차로 간주, 견인조치키로 한 반면 광진구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일주차요금(2천원)을 받고 영등포 구청은 일시주차는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위임에 따른 구행정사무의 차이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지만 구청에 권고 차원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진황·배성규 기자>정진황·배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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