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훈련촉진법 연내 제정/교육개혁기획단,연구보고서국민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인적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자격기본법이 올해안에 제정된다. 또 인적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배분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이 설립돼 노동시장의 중앙은행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개혁 추진기획단은 3일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로 제정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업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명시한다. 자격기본법은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 정보를 공신력있게 알려주는 지표로서 모든 자격을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나눈다. 특정직종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및 기술은 전문자격으로, 언어·수리통계·문화영역의 지식 및 기술은 일반자격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될 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 인적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평가·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은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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