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노조의 작업중지권 요구와 관련, 『이는 정당한 노사교섭 및 쟁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행정지도 지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의 긴급피난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개별근로자의 보호조항으로 이 문제를 단체교섭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지침은 대우중공업 등이 이미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노사교섭에 혼선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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