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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증언」 증거 채택/미군속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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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증언」 증거 채택/미군속 7년형 선고

입력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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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숨진 어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섰던 6세 여아의 법정증언이 증거로 채택돼 미군속에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3일 한국인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속 헨리 매킨리 피고인(36)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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